문> 수신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스팸 메일(spam mail)이 계속 들어옵니다. 스팸 메일을 신고하는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김진병·인터넷 독자
답>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스팸 메일을 계속 보내는 발송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특히 스팸 메일이 포르노와 관련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은 스팸 메일을 접수해 발송자에게 시정요구, 수사기관 이첩, 정보통신부에 통보조치를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 사이트(www.nospam.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팸 대응 센터(www.spamcop.or.kr)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스팸 메일은 정보화 사회의 암적 존재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 정신을 발휘해 스팸 메일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