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4일 2001년 보궐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노재동(盧載東) 은평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이 단순 지지자들 앞에서 발언한 수준에 불과하고 사건 자체도 이미 재임 기한이 끝난 지난 보궐선거와 관련된 것이어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은 보궐선거에 당선된데 이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됐으며, 검찰의 상고가 없는 한 현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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