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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참여 재판에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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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참여 재판에 기대 크다

입력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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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대법원 발표는 우선 법원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겠다는 전향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3일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발전을 위한 2차 추진 과제'에는 미국식 배심원(陪審員)제도와 독일식 참심원(參審員) 제도 도입이 포함돼, 재판에도 민의가 반영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기대에 부풀게 한다.두 제도는 모두 법관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상적인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 문호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개헌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민주사법이 지향할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과감히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형사사건이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사건 등에 한해 참심원제 요소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기대만 부풀리다 잊혀지는 일과성 계획이 되지 않기 바란다.

배심원제란 사실인정 여부를 배심원들이 결정하고 양형(量刑)은 재판부가 결정토록 돼 있어, 국민 참여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사법제도다. 참심원제는 배심원제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발달한 제도인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법관이 참심원과 합의하여 결정토록 돼 있다. 인원도 적고 법관의견에 영향을 받기 쉬운 단점이 있지만, 재판의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제도다.

일본에서는 1920년대부터 배심원제도를 시행하다가 태평양 전쟁 말기에 폐지됐는데, 오랜 논의 끝에 2001년 참심원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재판이 법관의 전유물이라는 권위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경직된 사법운영 체계에 시민참여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배심원제를 이상적인 목표로 정하고, 과도기적으로 참심원제 요소 도입을 서둘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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