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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법원 재판과정 참여 배심·참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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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법원 재판과정 참여 배심·참심제 추진

입력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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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법원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배심(陪審)·참심(參審) 제도가 도입되고, 노동계 반발이 거센 가압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법원은 중·장기 사법부 개혁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발전을 위한 2차 추진과제'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대법원은 우선 재판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이 사건의 사실 여부와 유·무죄 여부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배심제, 시민이 법관과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에 참여하는 참심제를 도입키로 했다. 두 제도는 헌법이 개정돼야 입법이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참심제의 경우 개헌전이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형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에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가압류·가처분 제도가 노조운동의 방해 수단으로 왜곡되거나, 개인간 이해관계에서 압력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해제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법원 인사를 위해 3월까지 각계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법관 임용에서 대법관 임명제청권까지 현행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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