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3일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들고양이의 번식을 막기 위해 들고양이를 포획, 불임수술을 하기로 했다.시는 올해 모두 100마리의 들고양이에게 거세 및 불임수술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문 포획인을 지정해 고양이 잡기에 나섰다. 지정 포획인에게는 마리당 2만5,000원의 수고비를 지급하며, 포획된 고양이는 동물병원에서 불임시술을 한 뒤 다시 놓아주게 된다. 그러나 일반 주민에게는 포획료를 주지 않는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당초 동물 보호소를 설치해 생포한 들고양이를 가둘 계획이었으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에 보호소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임시술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 관계자는 "고양이 개체수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주민 피해가 늘고 있다"며 "들고양이를 죽일 경우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불임수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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