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방림의원 수뢰혐의 영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방림의원 수뢰혐의 영장

입력
2003.02.04 00:00
0 0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3일 기업인수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의원은 2001년 6월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인물인 안양 D상호신용금고 실소유주 김모(42)씨로부터 D정보통신 O.A부문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L유흥주점에서 중소기업은행 임원에게 부탁, (주)고제의 1차 부도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이 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