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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금고에 대출강요 손실입혀 진승현씨등 1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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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금고에 대출강요 손실입혀 진승현씨등 15억 배상해야"

입력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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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문석·金紋奭 부장판사)는 3일 열린상호신용금고가 "부당 대출 및 비상장 주식 등의 고가 매입을 강요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전 MCI코리아 부회장이자 열린상호신용금고 대주주였던 진승현(陳承鉉)씨와 당시 경영진 등 7명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회사 경영진이 진씨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채 대출을 해주고 비등록·비상장 주식을 고가 매입해 신용금고 측에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용금고는 2000년 4월부터 진씨의 지시로 MCI코리아에 담보 없이 대출한 268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N사 등 다른 업체의 주식을 적정가격 이상에 매입, 13억여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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