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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문제로 수업거부 "제적처분은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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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문제로 수업거부 "제적처분은 부당" 판결

입력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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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 부장판사)는 3일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서울산업대생 3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학내 분규가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김모 교수의 성희롱 발언과 수업부실 등 학내문제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발생했으며, 피고측이 즉각 해명을 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적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성희롱 발언 및 부실수업 등 김 교수의 자질을 문제삼아 파면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다 학교측으로부터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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