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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성 예금은 보호대상 아니다" 대구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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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성 예금은 보호대상 아니다" 대구고법 판결

입력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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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과 거래한 '사채성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예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3일 예보에 따르면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대구 모 신협 예금자 A씨 등 9명이 예보를 상대로 140여 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원금 전액이 보장되던 2000년 사채업자의 소개로 신협에 정기예금을 들면서 정상이자인 연 8%외에 연 28%의 추가이자를 받기로 했으나 만기 이전에 신협이 파산,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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