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노은2택지지구(지도)를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달중으로 대전 전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서·유성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16면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시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또 최근 5년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2가구이상 소유한 세대주는 청약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대전 서구 및 유성구를 양도세가 실거래 가격에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달중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 전역의 주택에 대해 국민은행 월간 가격동향 조사가 나오는 대로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 심의위원회에 함께 상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달 16일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충청지역 11개 시·군에 대한 땅값을 점검, 과열현상을 보일 경우 즉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역 집값은 최근 1∼2주 사이 노은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가 밀집된 서·유성구를 중심으로 1,500만∼3,500만원가량 급등, 대도시중 가장 많이 올랐으며 4·4분기 땅값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중심으로 1.45∼3.33%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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