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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곳 토지투기지역 대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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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곳 토지투기지역 대상 올라

입력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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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 선정 대상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행정수도 후보지 등 전국 87곳이 무더기로 올랐다.건설교통부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4·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87개 지역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사항, 상승세 지속 여부, 타지역으로의 확산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과 별도로 '직전 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에 지정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지가상승률이 0.65%를 초과한 곳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37개소등 119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가 연간 상승률이 지난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3.72%)을 상회한 곳이 87곳에 달해 이들 지역이 모두가 일단 지정 대상에 올랐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경기 연천·양평군을 뺀 37개 시·군·구 인천 8개구 부산 해운대·강서구와 기장군 대구 수성구 대전 서·유성구 강원 홍천·횡성·정선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충남 천안·보령·아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북제주·남제주군 등이다.

건교부는 토지 투지지역 선정 대상에 서울 등 수도권과 행정수도 후보지, 개발예정지 등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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