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각 은행에 금전신탁이나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투자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도했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을 팔 경우 주식 및 채권의 편입비율이나 운용방법, 현재 수익률과 과거 수익률 변동 추이, 불확실한 장래수익률 및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투자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분쟁조정 신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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