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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특검팀 "월급 언제나..."특검법상 예비비로 편성,지급절차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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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특검팀 "월급 언제나..."특검법상 예비비로 편성,지급절차 늦어져

입력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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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탁월한 수사성과로 국민적인 갈채를 받았던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이 정부로부터 특검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때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2일 법조계와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은 차 특검과 이상수(李相樹) 김원중(金元中) 특검보, 그리고 직원 3명의 급여를 비롯해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포함, 올해 1년 예산으로 5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월분 예산 4,0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직원 급여는 물론 월 500만∼600만원씩 지출되는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도 못준 상태다. 임금 체불 사태에 직면한 차 특검은 지난달 29일 직원들에게 유감의 뜻을 나타낸 뒤 법무부와 기획예산처측에 조속한 예산 집행을 호소했지만 "예산 지출은 2월 중순이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특검팀의 이 같은 '자금난'은 특검법상 특검 운영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예비비는 다른 예산에 비해 지출 순위가 밀리고, 국무조정실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지급이 늦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팀이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태. 아직 특검팀이 기소한 10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재판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검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 향후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특검법 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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