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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통지서 없이 "압류처분은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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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통지서 없이 "압류처분은 무효"판결

입력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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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2일 "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압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산압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보험료 납부통지서와 독촉장을 보내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때 압류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된 만큼, 납부통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압류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이 90∼92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92년 8월 김씨의 전화가입설비비에 압류처분을 내린 데 이어 2001년 김씨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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