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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개인사업자 이유로 무차별 연금.의보료 부과

입력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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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직장을 그만두고 기수련원을 운영한다. 말이 개인사업자이지 운영이 어려워 건물임대료와 유지비도 안 나온다. 문을 닫아야겠지만 그래도 잘될까 하는 희망에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난 건설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아내까지 직장에 나가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한 달에 7만원씩 국민연금을 내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독촉장, 채무상환통지서, 강제법적절차 착수 통지서 등을 계속 보낸다. 나라고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을 내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7만원은 너무 큰 돈이다.의료보험료도 직장 다닐 때 2배인 7만4,450원이나 나온다. 집과 자동차 소유를 기준으로 했다는데 집은 시가 3,500만원으로 그나마 담보로 은행에 빌린 돈이 2,500만원이고 차도 10년 된 고물차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내 생활수준을 평가해 이렇게 많은 돈을 내라고 하는가. 어디에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생활수준에 맞게 제대로 책정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이석인· 전북 익산시 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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