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전거경품 제공 등 신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직접적인 조사는 2001년 6월 1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이어 두번째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일 "공정위가 신문고시와 상관없이, 공정거래법상 '타사업자 방해' 조항을 적용, 자전거 등 과다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자전거대리점 경영자 55명이 공정위에 언론사의 무차별적 자전거경품 제공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다"며 "조사대상 지국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신문사별 공정위 전담팀이 현지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공정위는 '신문고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신문사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규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신문협회와 2월말까지 체결하되,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직접규제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언론개혁 의지가 확고해 MOU 체결에 관계없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행정명령 등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