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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카드제'추진.자영업.전문직 탈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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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카드제'추진.자영업.전문직 탈세 방지

입력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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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불한 술값, 병원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국세청은 2일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과 유흥업 등 현금계산 비중이 높은 업종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카드제는 고객이 병·의원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치료비나 술값을 현금으로 내고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 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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