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금혼학칙 피해자의 재입학 허가 방침을 발표한 이후 금혼학칙 폐지조치의 수혜자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사다.이화여대에 따르면 1946년 8월 금혼학칙이 제정된 이후 93년까지 결혼 때문에 제적된 학생은 12명. 그러나 '개인사유'로 자퇴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결혼이 주원인인 경우가 많아 금혼학칙으로 인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학교측의 분석이다. 이화여대 학적과 관계자는 "70년대 이전 학번을 중심으로 재입학에 관한 문의가 많다"며 50∼70년대 학번에서 소급적용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55년 사범대 교육학과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결혼과 함께 학교를 그만둔 정정자(鄭貞子·68)씨는 "당시에는 '자퇴'라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만두는 게 관례였다"며 "다시 수학하기에는 고령이지만 금혼학칙 폐지후 가족들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 재입학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정하영(鄭夏英)기획처장은 "본인이 원할 경우 피해자를 모두 구제할 것"이라며 "제적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증언, 학적과 호적 등 각종 서류의 대조 등을 통해 결혼 때문에 자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