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기업 접대비 지출을 강력히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또 다른 규제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인수위 정무분과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업 접대비는 부정부패와 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국세청, 조세연구원 등에 접대비 지출 억제방안을 연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중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들과 회의를 갖고 접대비 억제 방안의 윤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법인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매출액의 0.2%)를 축소하거나 접대시 1인당 한도액을 설정,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급 유흥주점 등 사치성 업소에서 지출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법인세 신고 납부 후 접대비의 개인적 지출이 많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경영목적이 아닌 지출로 판단되면 이익금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하는 국세청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은 0.19%로, 1994년의 0.26%보다는 크게 낮아졌지만 99년, 2000년의 0.18%에 비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상장사의 60%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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