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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政黨표방 금지는 위헌"/헌재 "국민 알권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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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政黨표방 금지는 위헌"/헌재 "국민 알권리 훼손"

입력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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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7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의원에 출마한 후보도 정당 지지나 공천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30일 대전고법이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의 당원 경력 표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에서 정당이냐, 인물이냐에 대한 선택은 국민 몫인 만큼 정당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 투표를 유도한다는 이 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선택을 간섭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이념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모른 채 투표하는 '장님투표'나 기권을 초래해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며, 또한 기초의회 선거를 다른 지방선거와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99년 11월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3년여만에 뒤집은 것으로, 이후 2차례 치러진 지자체 선거에서 이 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후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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