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4,000억원 중 2,235억원이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 직후인 다음주 초께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금명간 감사원의 산업은행 및 현대상선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불법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검찰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경협자금 문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북 송금 과정의 일련의 행위를 '통치행위'로 해석, 면책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은 이날 감사원 발표 직후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 수사 본격화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설 연휴 이후 수사 본격화 국정조사 등 정치권 움직임을 지켜본 뒤 수사 착수 수사 중단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일단 감사원 자료를 검토해 불법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 착수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안인 만큼 감사원의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나 수사범위나 사건 처리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 검토가 진행중이나 현대측 주장대로 남북경협자금으로 쓰여졌다면 사법처리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해 돈의 성격이 규명되면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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