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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터넷강국 - 이젠 정보보호다]<4>e실명제 부분 도입 스팸메일 창궐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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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터넷강국 - 이젠 정보보호다]<4>e실명제 부분 도입 스팸메일 창궐막자

입력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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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신의 이메일을 스스로 검색하지 않는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스팸메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다. 이 장관은 결국 비서에게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스팸메일을 삭제토록 한 뒤 자신이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최고 책임자가 겪고 있는 이 같은 스팸메일 피해는 어느덧 모든 국민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2002년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화역기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에는 하루 스팸메일이 평균 4.7개였으나 2002년엔 무려 7.5배 증가한 34.9개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받는 이메일 중 80%이상이 스팸메일이라는 뜻이다. 심각한 것은 음란 스팸메일이 2001년보다 42.5% 증가한 61%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스팸메일은 이메일 이용자에게는 시간 낭비와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다음·NHN 등 웹메일 서비스업자에게는 인터넷 체증 가중 및 통신저하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최근 가장 두드러진 정보화 폐해는 스팸메일의 급속한 증가"라며 "일상적·정신적 피해라는 측면에서 스팸메일은 바이러스나 해킹 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스팸메일에 대해 제목 끝에 변칙 표기가 불가능한 '@'을 넣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형사처벌키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는 스팸메일이 창궐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여도 스팸메일 발송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현실적으로도 발송자 적발이 쉽지 않다. 이는 발송자 대부분이 일반 기업체가 아닌 개인 사업자들이고, 기술적 조작을 통해 외국 서버를 거쳐 발송하거나 발송지를 숨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묘책이 없을까.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인터넷실명제 부분 도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는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이메일 발송 업체 등에 실명제를 적용, 인증을 거친 뒤 활동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인터넷공간은 어두운 뒷골목처럼 익명으로 인한 폐해가 심했다"며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권현오 연구원은 "스팸메일 전달 경로에 있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웹메일 서비스 업체 및 웹 호스팅 업체들의 스팸메일 차단 의무를 제도화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업체들은 스팸메일의 '길목'에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설 경우 발송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서버에서 발송한 스팸 메일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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