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여성과 8세 이하 소아고열환자, 고막 등 수평기관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 환자, 이물질이 체내에 들어간 환자, 과호흡 환자 등도 응급환자로 인정돼 신속한 진단, 치료와 함께 원내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환자를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응급실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받아 병의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등 응급환자로서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해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력이 24시간 상주토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15개소)에는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중환자실 CT촬영실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수구급차에 심장충격기, 혈중 산소농도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구비토록 장비기준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가 이들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선진국의 경우 응급처치 단계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50%를 넘어 예방이 가능한 사망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체제를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