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30일 김대업(金大業)씨와 관련된 14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한나라당이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모두 참고인 중지 또는 무혐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6개월 동안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병풍 사건 본안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검찰은 김인종(金仁鍾) 전 육군 대장과 고석(高奭) 대령의 김씨 고소사건은 해외도피 중인 김도술씨를 '참고인 중지'한 채 잠정 중단했으며, 이회창(李會昌)씨의 차남 수연(李秀淵)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하에 해당하는 '공람종결'로 마무리했다.
또 김씨의 한나라당 및 언론사 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서울대병원장 및 담당 의사에 대한 고소사건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각각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도술씨 등 관련 참고인들이 대거 잠적해 녹음테이프 조작 및 수연씨 병역비리 의혹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및 병역면제 대책회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고,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수사관 자격 사칭 여부와 소위 '병풍기획설' 등 6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도 보강조사를 거친 뒤 금명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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