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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값 할인·서비스 등 가입자간 차별대우 이통社 "멤버십" 편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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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값 할인·서비스 등 가입자간 차별대우 이통社 "멤버십" 편법 운영

입력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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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왔는데도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이를 수년간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신규고객 유인 및 관리 차원에서 가입자에 한해 제휴사 및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멤버십 제도를 1997년부터 운영해 왔다. 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의 이용요금과 상관없이 무제한의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용자와 장기 거래관계에 있는 통신업체가 서비스 이용 대가로 무제한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이 '소비자 경품'에 해당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가액(이용 요금)의 10%를 초과해 소비자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부당 행위로 규정, 매출액의 2∼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의 경우 리더스클럽 260만명, TTL 160만명 등 총 514만명의 멤버십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1,722만명)의 29.8%에 해당한다. SK텔레콤은 이중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하는 멤버십 혜택을 보는 고객은 멤버십 가입자의 8.7%(전체 가입자의 2.6%)인 약 45만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율은 KTF와 LG텔레콤도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들은 "멤버십 제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 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정통부도 "업체들의 멤버십 혜택이 소비자 경품 규정을 위반했는 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경품 규정을 위반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이동통신업체의 불법멤버십제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멤버십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또 서로 다른 멤버십 가입자간 차별대우를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6월부터 멤버십 혜택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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