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개별 금융기관과 사고방지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9일 "금융 관련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개별 금융기관과 사고방지 MOU를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MOU 범위에 현금카드는 물론 신용·직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전산망 백업시스템 등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MOU 체결 기관도 은행과 비은행권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기관을 망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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