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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신원조사관행 개선권고 "사면·복권 전력이유 교사임용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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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신원조사관행 개선권고 "사면·복권 전력이유 교사임용 취소는 부당"

입력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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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게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까지 통보하는 신원조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국가인권위는 "두 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민의 전과 경력을 조사하고 이를 요청하는 기관에 통보하는 관행 중 사면·복권으로 형의 효력이 실효된 부분까지 알리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국가에서 사면·복권 결정을 내린 것은 대상자의 국가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신원조사 운영 취지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조사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꾀하자는 것이라면 사면·복권 전력에 대해 조사 결과를 통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사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의 경우 공직 취임이나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삭제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경남예술고 신규 교사직에 지원했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사면·복권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된 이모(29)씨는 같은 해 4월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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