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26일 경기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에서 발생한 미7공군 U-2기 추락 사고와 관련, 3∼6개월 뒤에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29일 경찰과 경기 화성시 등에 따르면 미군측은 추락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 현재 나흘째 영업을 못하고 있는 주유소와 부분 파손된 가옥 등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3∼6개월 뒤에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통보했다.
미군측은 이와는 별도로 추락사고로 가옥이 파손된 정모씨 가족에 대해서는 80만원, 비록 경상이기는 하지만 병원에 입원했던 3명에 대해서는 40만원씩, 사고 충격 등 간접 피해를 당한 인근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0명에게는 10만원씩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 등 피해 당사자들은 "미군측이 사고원인을 조사한 뒤 피해보상을 한다면 그때까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위로금 액수도 너무 적다"며 "미군측이 날벼락같은 사고를 저질러 놓고도 너무 형식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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