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구(沈完求) 전 울산시장 수뢰혐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이 29일 "뇌물을 건넨 한국티타늄공업(주) 이모 전 사장이 해외로 도주,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씨를 제외한 사건 관련자들은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밝혀져 수사중단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본지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2001년 수사 당시 울산지검은 이씨 외의 다른 관련자들의 국내 체류 사실 등을 파악해 소환조사 등 내사계획까지 세웠으나 이를 진행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대검 중수부는 이날 지난해 6월 울산지검이 평창종건 사건, 한국티타늄 뇌물공여 사건 등을 일괄 내사종결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부도로 한국티타늄의 경영권이 바뀐데다 이씨마저 해외로 도피, 내사를 종결한 울산지검의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따르면 뇌물공여에 개입한 한국티타늄 관계자들 가운데 이씨를 제외한 최모 부회장, 황 본부장, 김모 경리부장 등은 모두 국내에 있었으며, 울산지검은 이들 중 황 본부장만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서둘러 봉합했다.
한편 심 전 시장은 "한국티타늄의 돈을 받지 않았으며, 전 사장 이씨가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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