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삼성전자 상무)씨가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심판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단 추징액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상무의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온 국세심판원은 29일 "이 상무가 1999년 당시 삼성 계열사와 증여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은 상속·증여세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만 추징액수는 당시 이 상무가 인수한 주식의 시세 판정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 받은 때에는 재산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상무 등 삼성 특수관계인 6명이 99년 2월 삼성SDS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세의 8분의 1 가격인 7,150원에 인수한 것은 변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1년 4월 단일 증여세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인 510여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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