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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과다 경품제공 盧"공정거래법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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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과다 경품제공 盧"공정거래법 엄격 적용"

입력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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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과도한 경품 제공 등 일부 신문사들의 과당 경쟁 움직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노 당선자는 28일 광주에서 가진 지역인사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 언론의 과당경쟁으로 지방 언론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일부 참석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전했다.

노 당선자는 또 지방 언론 활성화와 관련, "일정 요건과 기준을 갖춘 (지방)언론사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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