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가 금융회사 상품의 장단점을 인터넷을 통해 꼼꼼히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상품 안내장과 약관 등의 의무공시 대상 상품의 범위를 보험, 투자신탁, 신용카드 외에 은행과 증권 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 투자신탁, 신용카드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약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또 금융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상품비교를 위해 공시 기준과 양식도 표준화하고 공시항목 세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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