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28일 학술재단에 '학문분야별 외국학위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학위를 심사토록 제도화하고 학술재단에 가짜학위나 허위내용을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부방위는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의 외국학위 세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술재단에 신고된 박사학위 복수 소지자 58명을 조사한 결과 20명이 정상적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방위는 또 2001년 학술재단에 신고된 외국 박사학위 논문 1,818편 중 한글 논문도 135편(7.4%)에 달하는 등 외국 박사학위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 교수 J씨는 2000년 미국 F신학대에서 박사학위, 2001년 미국 L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2002년 교수로 임용됐으나 실제로는 99년에 관광목적으로 미국을 단 7일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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