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별정직 특별보좌관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 후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특별보좌관 선발 권한은 장관이 행사토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보 수는 2, 3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수위가 특별보좌관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우선 정부 부처 내에서의 장관 고립화 현상을 막아 장관의 부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장관이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 소속의 비서관 1명 뿐이다.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 온 장관은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배타적 관료조직에 치여 부서를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을 했던 노 당선자도 "장관이 됐지만 내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비서관 1명 뿐이어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 토로했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보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노 당선자의 장관 시절 경험이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특별보좌관이 관료사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장관을 보좌하면 행정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런 취지와 달리 특보제의 도입이 오히려 행정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관료들의 리더랄 수 있는 차관과 특보간에 업무 영역이 겹쳐 혼선이 빚어질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장관의 최측근이 될 수 밖에 없는 특보를 중심으로 부처 내에 인맥이 형성되면서 여러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특보 인사권을 장관이 아닌, 청와대 여당 등 다른 곳에서 행사하려 들 경우 여권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개연성도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