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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의원 항소심 벌금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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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의원 항소심 벌금1,000만원 선고

입력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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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金允式)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상고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의원직 상실이 확실시 된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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