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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비하광고 기소 지만원씨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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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비하광고 기소 지만원씨 집유 선고

입력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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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28일 신문광고를 통해 5·18관계자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池萬元·60·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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