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가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우체국금융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28일 재정경제부와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2월6일 재경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2차 협의를 거쳐 민영화 방향의 윤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8일 "국가의 지급보증이라는 특혜를 누리면서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호를 받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우체국 금융은 정부 '무한 보증'의 특혜를 업고 불공정 경쟁을 하면서 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기관 및 서민금융 기관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금잔액만 26조7,000억원(작년 10월말 현재)으로 제일은행(24조원) 등 웬만한 시중은행보다 큰 우체국금융이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건전성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우체국 금융이 민영화하면 예금자들은 예금부분보장제의 적용 대상이 돼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만 보장 받게 되지만,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금융시장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민영화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산간벽지 등에선 점포를 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민 금융이 마비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체국 예금은 환란 이후 안전을 선호하는 예금자들이 크게 몰리면서 예금잔액이 1997년 말 5조8,000억원에서 2002년10월 26조7,00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고, 수입보험료는 같은 기간 5조6,000억원에서 18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다.
이렇게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우체국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 돈으로 무조건 메워줘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서는 제외돼있다.
물론 감사원의 감사를 받긴 하지만 외부 회계감사나 경영공시, 예금보장한도나 건전성감독 등 각종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 감사결과 우체국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수가 9명에 불과하고 이 중 금융업무경력 5년 이상의 직원은 단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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