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연체율이 높고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현금서비스 한도액 중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0.5%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카드업계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의결,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위는 앞으로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 외에 '연체율'과 '당기순이익'도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에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 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 채권비율이 10%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 1개월 이상 연채채권비율 15% 이상인 업체는 경영개선요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위는 또 조정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건전성이 우수함) 조건도 대폭 강화, 경영개선권고를 받는 기준을 현행 7% 미만에서 8% 미만으로, 경영개선 요구는 4% 미만에서 6%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각각 높였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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