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살인 용의자 조모(사망 당시 30세)씨 사망사건과 관련, 독직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경영(洪景嶺) 전 검사와 최모 수사관에 대해 각각 보증금 2,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검사 등에 대한 검사 및 변호인 신문이 모두 끝났고 홍 전 검사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공무 중 사고라는 이유로 홍 전 검사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사망한 조모씨 유족과도 기소전 합의가 된 점을 감안,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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