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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심수 없다는데 웬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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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심수 없다는데 웬 사면?

입력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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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경축사면 논의가 그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단행했다는 지난 연말의 사면 과다론 기사의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특별사면 논의가 분분하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변에서 특별사면·복권 논의가 일어나자, 며칠 전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사면 복권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특별사면이나 복권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7일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26일 노 당선자와 만나 양심수 사면을 건의했으며, 당선자는 정밀하게 검토해 온당하다고 생각되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선자 대변인이 공식 부인한 사항을 당 간부가 양심수란 이유를 들어 다시 거론하는 배경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명의 양심수도 없다고 했다. 이 정권에서 핵심 당직을 역임한 이 총장 입에서 당선자 취임 때 양심수 사면 운운 하는 것은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 처사다.

지난 연말 특별사면 복권 조치가 있었을 때 법조계에서는 사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월권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면 9일 전에 항소를 취하해 사면 혜택을 받은 전직 고위 공직자의 사례 등을 들어, 물 밑 흥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특히 법관들은 많은 노력과 고민 끝에 내린 판결들이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허탈감을 호소했다. 과다한 사면은 사법권에 대한 모독이라는 주장이었다.

시중에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내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경일 같은 기회에 사면이 될 텐데, 무엇 하러 벌과금을 내느냐는 것이다. 당선자와 인수위 사람들이 자주 입에 담는 '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스스로 법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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