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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23곳 방사능 과다검출/ 우라늄등 기준치 초과… 음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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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23곳 방사능 과다검출/ 우라늄등 기준치 초과… 음용금지 조치

입력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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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0개 지점 지하수에 대한 방사성 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 수치가 4개 지점, 라돈이 18개 지점, 전알파가 1개 지점에서 미국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연구원은 2002년도 지하수 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와 기준초과 지점에 대해 지하수 음용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체내에 축적돼 신장독성을 일으키는 우라늄의 경우 경기 이천시 사음동과 부발읍 신하리, 부산 사상구 엄궁동, 강원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등 4군데가 미국 수질 기준(30㎍/㏄)을 초과했다.

라돈의 경우 미국의 잠정기준(4,000pCi/㏄)을 넘은 곳이 18개 지점이지만 중풍이나 고혈압,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고있다. 일본의 일부 온천에서는 라돈 농도가 4만5,000여 pCi/㏄에 달하고 있다. 전알파는 경북 의성군 옥산면 구성2리 한 곳에서 기준치(15 pCi/㏄)를 넘어섰다.

환경부는 국내의 우라늄 수질기준을 미국과 같은 기준(30㎍/㏄)으로 설정할 계획이며 미국에서 잠정기준이 적용되는 라돈도 국내 기준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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