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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내 옛 안기부 건물 "시민품 환원" 약속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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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내 옛 안기부 건물 "시민품 환원" 약속 어디갔나

입력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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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건물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2개 건물 중 하나를 사용하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7일 서초구 서초동 신축청사로 이주를 시작함에 따라 건물용도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시는 예정대로 시정연이 사용하던 건물의 내부수리와 청소를 마친 뒤 현재 종로구청에 있는 소방방재본부를 4월 이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남사모)은 다음주 법원에 '공사입주 불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중구의회는 반대결의문 의결을 논의키로 하는 등 소방방재본부 입주를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건물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가 1996년 지상6층 지하1층(총면적 6,509㎡), 지상4층 지하2층(총면적 7,322㎡)의 건물을 인수한 뒤 공원시설용도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각각 시정연과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을 입주시키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시는 "청사가 좁아 어쩔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었고 중구와 시민단체는 "도시공원법에 맞게 도서관, 유스호스텔 등 공원시설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으로 맞섰다. 시가 2001년 초 "시정연을 서초동으로 이주시킨 뒤에도 지상층을 소방방재본부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구 의회가 그해 4월 '남산(구)안기부건물의 서울시소방방재본부로의 사용계획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갈등은 표면으로 떠올랐다.

급기야 같은 해 7월 남사모는 "시가 옛 안기부 건물을 시정개발연구원과 도시철도공사 연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공원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의회는 최근에도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조치는 도시공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건물을 아예 철거하라"고촉구했다. 현행 도시공원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서관 유스호스텔 음악당 동물원 등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지만 공공청사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수안(金水雁·중구 의원) 남사모 대표는 "고도제한으로주변 한옥마을도 5층 이하로 지어지는마당에 이 건물만 6층으로 남아 있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공원법은 80년 제정됐지만 건물들은 각각 72년, 79년 세워졌으며 부칙에는 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예외로 한다는 경과조치가 있다"며 '법외건물'임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현재 도시철도공사 연수원으로 사용중인 건물도 군자차량기지에 신축중인 청사가 2004년 완공돼 연수원이 그곳으로 이주하면 건물안전정밀진단을 거친 후 활용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의회의 반발이 거세자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최근 "청사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건물 철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시청 청사의 공간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시민의견을 물어 용도변경을 고려하겠다"고한발 물러섰다.

김동일(金東一) 중구청장은 "건물들이 공원 내에있는 만큼 유스호스텔이나 도서관으로 용도를 변경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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