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하면 우리나라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추가정보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국제회계기준(IA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감사를 받은 외국기업이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이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제외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원화증권 발행 신고의 절차만 거치면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여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국제적 인기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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