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기업 국내채권 발행조건 완화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채권 발행조건 완화키로

입력
2003.01.27 00:00
0 0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하면 우리나라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추가정보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적용대상은 국제회계기준(IA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감사를 받은 외국기업이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이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제외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앞으로 원화증권 발행 신고의 절차만 거치면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여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국제적 인기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