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의 열기가 급속히 가라앉으면서 조합아파트 투자자의 자세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조합아파트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조합원 모집시 청약 경쟁률이 두자릿수 이상을 너끈히 넘어섰고, 프리미엄도 넉넉히 붙어 인기를 끌었던 유망 투자 아이템.
그러나 18∼20일 조합원을 모집한 경기 파주시 금촌의 '대방 샤인힐' 조합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32평형 5대1, 24평형 2대1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냈다. 지난해 12월 구리시 인창동 '동문 굿모닝힐'의 평균경쟁률 17대1이나 고양시 고양동의 '아남 리치카운티'의 11대1에 비해서는 부끄러운 성적표다.
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은 자신이 주체가 돼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조합아파트 불경기에는 신중히 청약서를 내밀어야 한다. 만약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지않을 수 없다.
닥터아파트 오윤섭 대표는 조합원 청약을 앞두고 반드시 짚어둬야 할 항목으로 토지매입계약과 조합설립인가 완료 여부 3일 안에 조합원 모집 마감 가능성 조합원 계약서의 진실성 등을 들었다.
조합아파트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계약을 무리 없이 맺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가령 땅 주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부지 매입 과정에서 잔금처리 등을 놓고 분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 소유의 공장부지는 상대적으로 마찰 없이 매입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서울 등촌동이나 광장동 등에서 설립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다.
"조합아파트의 성패는 '모델하우스 오픈 3일'에 달려있다"는 속설이 있듯이 신속한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아파트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조합원이 모이지 않으면 계약금 부족으로 사업 자체의 진행이 어려워진다.
조합원 계약서의 허점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예컨대 분양가를 기준 층이 아닌 1층 기준으로 책정하거나, 광고에 게재된 확정분양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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