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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왕따 정신분열 전역병 국가유공자 거부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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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왕따 정신분열 전역병 국가유공자 거부 취소판결

입력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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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 부장판사)는 26일 군 복무중 고참 사병들의 따돌림과 구타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의병 전역한 양모(29)씨가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양씨는 신병교육 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교육성적이 우수해 상을 받는 등 군에 잘 적응했으나 소속부대 배치 2개월 만에 고참들의 따돌림과 정신적 학대, 구타 등으로 괴로워하다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정신질환 증세까지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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