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는 25일 병풍 의혹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김대업(金大業)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지법 영장전담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이 이정연(李正淵)씨의 신검부표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이씨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지목한 변모 전 준위가 전 국정원 직원 모임(국사모) 회원이라고 주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