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월 말에 전세기간이 끝나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전세금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더 올려주든가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주인의 인상요구를 들어줘야 합니까? 전세보증금은 5% 이상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는 차임(差賃)의 증감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약정한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현실에 맞지 않게 될 때에는 당사자가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20분의 1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전세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셋값을 올리거나 내릴 때 한해 적용되고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전셋값이 조정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30532)
임대인이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였으므로 당초에 약정한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에는 보증금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문의 : 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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