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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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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 영장

입력
200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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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는 24일 병풍 의혹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김대업(金大業)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이 1997년 대선 직전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과 함께 병역면제 대책회의를 갖고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적부표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변모 전 헌병준위가 전 국정원 직원 모임인 '국가사랑모임'(국사모) 회원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고, 2001년 10월∼지난해 1월 구속수감중인 상태에서 인터넷 골프사이트에 7차례 글을 올렸는데도 이를 폭로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 등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녹음테이프 조작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여부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결론은 유보한 채 계속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공무원자격 사칭 교사 혐의로 고발된 노명선(盧明善·주일대사관 근무) 전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에게 김씨에게 수사관을 사칭토록 했는지 검사실내 인터넷 사용을 묵인했는지 등의 질문이 담긴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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