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용지는 추첨이 아닌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또 한 차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 용지 분양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꿔 개발이익을 최대한 거둬들인 뒤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잦은 용도변경으로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업 및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10년간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조성된 택지 지구에도 적용돼 98년에 준공된 곳이라면 2007년까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건교부는 또 단독주택지에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때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단독주택용지에 들어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고 주차장도 가구당 1대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