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가 미성년자에게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혐의(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화가 이현세(李賢世·사진)씨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이로써 1997년 검찰수사로 시작된 '천국의 신화'의 음란성 시비는 1심의 300만원 벌금, 2심 무죄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거쳐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이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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